김정중 의원이 '안양시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갑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의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 신고자 비밀보장과 보복행위 방지 등 실효적 조치들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의원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까지 포함해 제도적 완결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김정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갑질 근절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 내 인권·노동환경 개선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안양시의회가 조직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안양시의회는 조례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가동하고,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높이는 조직문화 혁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