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경기도의원이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 3일 수원북중학교에서 열린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주재하며 협약 해지 논란을 중재하고, 학생 선수들의 훈련 중단을 막기 위한 재협약 조건을 이끌어냈다.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논란은 학교 측이 클럽에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시설 사용 환경 악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학부모와 클럽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확대됐다. 클럽과 학부모는 학교의 조치를 ‘갑질’로 규정한 반면, 학교장은 클럽의 직인 무단 사용과 후원 명칭 사용 근거 부족 등 신뢰 훼손을 문제 삼으며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담회에는 김도훈 의원을 비롯해 학교장·교감, 클럽 대표 및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경기도체육회 등 핵심 기관들이 모두 참석해 그간 쟁점이 되어 온 직인 및 법인명 사용 문제, 명칭 사용의 법적 근거, 시설 사용료 인상 문제, 훈련 환경 개선 등 현장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요소를 집중 논의했다.
중재 과정에서 클럽 측은 문제로 지적된 ‘수원북중 야구부 인’ 직인이 과거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학교 측 요청 시 즉시 변경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고, 학교장은 ‘법인명 및 직인 변경’을 재협약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클럽이 이를 수용하면서 갈등의 핵심이 정리됐고, 결과적으로 협약 해지로 발생할 수 있었던 학생 선수들의 훈련 중단은 막을 수 있게 됐다.
합의에 따라 수원북중SBC는 법인명에서 학교 이름을 삭제하고 직인을 새로 제작한 뒤,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기로 했다. 학교는 변경 여부를 확인한 즉시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면서 일련의 사태는 재정비 국면에 들어섰다.
김도훈 의원은 갈등의 기저에는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안정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공유재산 사용 감면 기준과 명칭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김도훈 의원의 이번 중재는 단기적 갈등 해소를 넘어 학교와 스포츠클럽의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 개정과 행정 기준 정립이 현실화되면 향후 유사한 갈등을 예방하고, 학생 선수들의 안정적 훈련 환경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