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불법소각·공회전 단속 강화, 공사장·사업장 점검 확대 등 전방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시행한다.
군포시는 올해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서 16개 세부과제를 운영하며,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발생원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지점에서 공회전 단속을 지속 추진해 차량 배출 오염원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5등급 차량의 군포시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포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군포시는 “지원 종료 전에 대상 차량 소유자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 단속도 강화된다. 군포시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오염원별 직접적 저감 효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활용한 재비산먼지 제거 활동도 확대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행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포시 미세먼지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와 ‘군포시 미세먼지 관측현황’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군포시의 핵심 환경정책으로, 차량·산업·생활부문 전반의 관리 강화가 향후 대기질 개선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