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의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 고발 방침에 대해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공익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야 할 한강버스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이라며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당이 문제 삼은 ‘876억 원 대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방공기업법과 상법 제393조, SH 회계규정 제44조 등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쳐 투명하게 결정한 정당한 경영 행위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금지 조항이 없으며, 담보 설정은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며 “SH가 51%의 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했고, 수익 배분도 50:50으로 설정돼 있어 특혜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지적한 보완서류 발행은 신생 법인인 ㈜한강버스의 금융 신용 확보를 위한 합법적 절차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지방공기업법상 금지된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단순 가능성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시와 SH, 민간사업자 ㈜이크루즈가 협력해 추진 중으로, SH는 51%의 지분을 확보해 사업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수익금은 협약서에 따라 절반씩 분배하되,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서울시는 “이 구조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공공교통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한강버스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새로운 이동 방식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익사업”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시민의 여가와 교통을 정치 싸움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지자체의 공공투자 결정이 어디까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을 강조하지만, 여당은 ‘공공성 검증’을 주장하며 맞선다. 핵심은 결국 행정의 정당성과 정치의 해석권 사이의 경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