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힘, 강동5)이 세대 간 교류와 상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세대동행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중장년·노인이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는 ‘세대동행특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초고령화와 청년 유출,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김영철 의원은 앞서 제331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대동행특구’ 도입과 성내동 시범지구 지정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를 구체화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며, 세대 간 상생의 도시 구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대동행특구 지정과 운영의 목적(제1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제5조·제10조) ▲세대동행특구위원회 설치(제8조) ▲특구 내 지원사업 운영(제9조) 등이다. 특히 기존의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나 ‘경로당 어울림 운영사업’ 등 세대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청년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세대별 거점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영철 의원은 “세대동행특구는 단순한 주거공유가 아니라, 주거·일자리·문화·돌봄·커뮤니티 전반에서 세대가 일상적으로 어울리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라며 “특히 성내동은 인구 구조와 문화·교통 인프라가 조화를 이룬 최적의 시범지로, 세대 상생의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세대 간 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도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공존과 협력의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의원이 추진하는 ‘세대동행특구’는 서울시의 인구정책이 단순한 복지·돌봄 중심을 넘어 도시공동체 구조의 재설계로 나아가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닌, 세대 간 공존을 도시의 기본 가치로 삼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서울 전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에도 주목된다.